반응형 다중시설이용1 코로나 19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인원제한 및 방역수칙 안녕하세요. 데일리지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인원 제한 및 방역수칙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작년 말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급등했었고, 12월 18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짓지 않고 음식점 인원이 4명으로 제한이 되었었죠. 또한 최근 백신 패스가 실시되면서 PCR 검사 음성 확인증이 없는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영업시간 또한 기존에 실시되었던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이 단축운영되었고,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헬스장, 목욕탕, 노래방 등)은 오후 9시, PC방, 키즈카페,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속 바뀌는 코로나 19 인원 제한 및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의 깊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아야겠네.. 2022.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