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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인원제한 및 방역수칙

by 데일리뉴하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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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쓴-라이언-캐릭터-썸네일

 

안녕하세요. 데일리지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인원 제한 및 방역수칙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작년 말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급등했었고, 12월 18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짓지 않고 음식점 인원이 4명으로 제한이 되었었죠. 또한 최근 백신 패스가 실시되면서 PCR 검사 음성 확인증이 없는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영업시간 또한 기존에 실시되었던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이 단축운영되었고,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헬스장, 목욕탕, 노래방 등)은 오후 9시, PC방, 키즈카페,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속 바뀌는 코로나 19 인원 제한 및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의 깊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아야겠네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

사적모임

▷ 전국 4인 인원 제한, 접종 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밤 9시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밤 10시 제한

    -영화관, 학원,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사적 모임 외 모임/행사(집회)

▷ 49인까지 가능(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존 1월 2일에서 1월 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시행일 3월 1일로 연기
(계도기간 1개월_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제 10일도 안남았네요. 확실히 이번주 초까지 강화조치가 천천히 효과를 보이는 것 같은데 요 근래 다시 올라가네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인 듯 싶습니다. 2022년도 무사히 지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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